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/사유 및 처분 (문단 편집) ===== 판사들의 정보 수집은 국내외에서 흔한 일이다 ===== 실제로 [[미국]]에서도 판사의 각종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가 많다. 차호동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[* [[차한성]] 전 대법관의 아들이다. 해외 유학파 출신인데, 추미애가 예전에 일본의 무죄 선고율이 낮다며 일본 검찰을 모범사례로 든 것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해 화제가 된 바 있다.]는 "공판중심주의, 당사자주의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절차에서 검사·피고인 측이 사건 담당 재판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미국 예에서 찾아보겠다"며 해외 사례를 올렸다. 차 검사는 [[캘리포니아]] 법관을 '고집이 센 판사', '통제에 집착', '조정할 줄 모름' 등으로 평가한 글을 공개하며 "온라인에서 1분만에 검색으로 찾아냈다"고 설명했다. 그리고 차 검사는 미국검사협회의 '검사협회를 위한 기초 공판기법' 자료를 가져와 "검사는 판사의 스타일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하고, 공판전략과 스타일을 맞춰 조정해야 한다. 그 판사가 이의제기를 허용해주는지, 법적인 행정 판단에 앞서 판례를 요구하는지, 시한 제한을 부과하는지, 기타 다른 강제사항들이 있는지"라는 부분을 인용하기도 하였다. 김용제 부산지검 형사1부 검사 역시 "미국 유학 시절 교과서로 쓴 책에서 '연방판사연감' 자료를 추천한다"며 여기에는 판사의 학력, 경력, 언론 보도 내역, 변호사 평가 등이 담겼다고 소개했다. [[http://www.segye.com/newsView/20201127516019|#]] [[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2011270934001|#]] 영미법계 국가뿐만 아니라,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륙법계 국가인 [[일본]]에서도 판사들의 정보가 수집된다. 윤석열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일본 판사에 관한 정보를 분석해놓은 도서 <재판관 Who's Who>를 소개했는데, 이 책에는 일본 판사 115명의 얼굴 사진, 생일, 출신 지역,[* 검찰이 만든 보고서보다도 더 다양한 정보들이 수집되었다. 얼굴 사진, 생일, 출신 지역은 검찰 문건에 없었다.] 세평, 경력, 주요 담당사건, 언론의 재판 평가 기사, 저서·집필논문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. [[https://www.chosun.com/national/court_law/2020/12/08/N36QFXDNJJFU7JE4MRDECOLNMI/|#]] 저 멀리 해외 사례 찾아볼 것도 없이, 우리나라에서도 [[대한변호사협회]]가 판사와 검사들의 세평을 모아 우수법관을 선정한다.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"변협은 해마다 변호사들에게 판사와 검사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해서 우수법관을 뽑는데, 이 실질은 ‘세평' 조사다"라면서 "공판중심주의의 형사재판제도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양당사자이고, 검사와 변호인 모두 판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"고 밝혔다. [[https://www.chosun.com/national/court_law/2020/11/28/RBEZDO7F4ND4ZIDNRLYWB7L5JE/|#]] 게다가 [[문재인 정부]] [[인사혁신처]]에서도 법조인들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6620만원의 국가 예산으로 법조인대관 열람권과 언론사들의 법조인대관 데이터베이스를 사들인게 드러났다. 인사혁신처에서는 인물 정보를 수집한 법적 근거로, 국가공무원법 제19조를 들었다. 이 조항에 따르면 ▲제3자 제공 동의 ▲언론 등 공개된 정보 ▲유료 인물정보 구매의 경우는 본인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하다. [[http://naver.me/Gbx69iM2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